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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1.7% 더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2.85~4.5%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2:신규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정부 24시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무주택 확인서(필요시), 병적증명서와 군복무확인서(필요시),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등등...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1~2년은 2.5%, 2~10년은 4.5%,10년 초과 시 2.8% 순으로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자,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등이 증빙된 자.

    제출서류...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국세청 홈텍스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병적확인서(해당하는 자)

    월 납입 금액...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계약기간... 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3:적용이자율 비교 (변동 금리)

                 구분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10년미만
    10년 초과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  출처:주택도시기금 )

     

    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청약통정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없음 가입 2년내 신텅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사
    세대주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 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 적용

                                             (출처:국토교통부)

     

     

     

    6: 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화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충족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7: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 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청년 주택 드림 대출 신청 조건

    만 39세까지 당첨시 대출 신청 가능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소득 7,000만원(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9:결혼, 출산, 다자녀 혜택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한 명당 0.2% p 추가 대출금 금리 인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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