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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1.7% 더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2.85~4.5%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신규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정부 24시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무주택 확인서(필요시), 병적증명서와 군복무확인서(필요시),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등등...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1~2년은 2.5%, 2~10년은 4.5%,10년 초과 시 2.8% 순으로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자,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등이 증빙된 자.
제출서류... 소득증빙(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국세청 홈텍스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병적확인서(해당하는 자)
월 납입 금액...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계약기간... 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3:적용이자율 비교 (변동 금리)
구분 | 저축 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이상 ~2년 미만 |
2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초과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출처:주택도시기금 )
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청약통정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없음 | 가입 2년내 신텅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사 세대주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 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 적용 |
(출처:국토교통부)
6: 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화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충족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7: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 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청년 주택 드림 대출 신청 조건
만 39세까지 당첨시 대출 신청 가능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소득 7,000만원(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9:결혼, 출산, 다자녀 혜택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한 명당 0.2% p 추가 대출금 금리 인하 지원